- 제안접수
2025.11.13. - 제안분류 완료
2025.11.13. - 50공감 투표 중
2025.12.13.현재 단계 - 부서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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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민 규제발굴단] 신천지 등 위장 포교 활동의 공공장소 규제 및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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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시민규제발굴단_신천지 등 위장 포교 활동의 공공장소 규제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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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* * 2025.11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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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분류문화
신천지 등 위장 포교 활동의 공공장소 규제 및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| |
관련규정 | ㅇ 헌법 제20조 (종교의 자유): 현행 포교 활동의 규제 한계 ㅇ 민법 및 형법 (사기, 업무방해 등): 개별적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 한계 ㅇ (참고) 일본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(2022년): 기부금 권유 및 계약 취소 관련 특별법 제정 사례 |
제안배경 | ㅇ 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에서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'모략 전도'를 활용하여 공공장소(대학가, 번화가, 공원 등)에서 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, 특히 청년층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당하고, 가정 파탄 및 재산 피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|
규제사항 | ㅇ 현재 국내법상, 종교 단체의 '모략 전도'(정체를 숨긴 포교) 행위를 위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음 ㅇ 피해가 발생해도 민법상 계약 취소 등 사후 구제가 어렵고,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됨 |
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| ㅇ 현행 법규는 '종교의 자유' 보호에 치중되어, 포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사기 및 기망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ㅇ 공공장소에서의 위장 포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하고, 청년층에게 심리적·정신적 피해를 야기함 ㅇ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, 포교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함 |
개선 방안 | ㅇ (법적 근거 마련) 신천지 등 반사회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종교 단체의 위장 포교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(가칭 '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' 등) 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 ㅇ (공공장소 행위 규제) 공공장소 및 학교 주변에서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, 허위·기만적인 방법으로 포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 제재 근거 마련 ㅇ (피해 구제 강화) 일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, 부당한 간섭이나 기망에 의한 종교 가입 및 재산 출연(기부)에 대해 계약 취소 또는 반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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