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안접수
2025.11.13. - 제안분류 완료
2025.11.13. - 50공감 투표 중
2025.12.13.현재 단계 - 부서검토
- 부서답변
- 요청전
[시민 규제발굴단] 미용실 세부 요금 고지 및 사전 안내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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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시민규제발굴단_미용실 세부 요금 고지 및 사전 안내 의무화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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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* * 2025.11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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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분류건강
미용실 세부 요금 고지 및 사전 안내 의무화 | |
관련규정 | ㅇ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(옥외가격표시제)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 |
제안배경 | ㅇ 미용실에서 시술 전 정확한 가격 안내 없이 시술 중 또는 후 기장 추가, 제품 추가 등으로 예상치 못한 높은 비용이 청구되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 |
규제사항 | ㅇ 영업 신고 면적이 66㎡ 이상인 이·미용업소는 옥외에 최종 지불 가격(최소 3~5개 품목 이상)을 표시해야 함 ㅇ 미용요금에 각종 추가요금(모발 길이/상태, 사용 제품 등)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보완 추진 |
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| ㅇ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, 최소 금액만 작성하거나,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세부 기준(기장 추가 등)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형식적인 가격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서비스 전 상세 내역 및 최종 가격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여 추가 비용 분쟁이 지속 발생함 |
개선 방안 | ㅇ '상세 주문 내역서/견적서' 사전 제공 의무화: 모발 길이, 추가 시술, 사용 제품, 서비스 제공자 등에 따른 추가 요금을 포함한 최종 견적을 시술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ㅇ 옥외가격표시 항목 구체화: 옥외 가격표에 '기장별 추가 요금', '특정 제품 사용 시 추가 요금' 등 변동 가능성이 큰 항목의 기준 및 범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규(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) 개정 ㅇ 위반 시 제재 강화: 상세 요금 사전 고지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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