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안접수
2025.11.13. - 제안분류 완료
2025.11.13. - 50공감 투표 중
2025.12.13.현재 단계 - 부서검토
- 부서답변
- 요청전
[시민 규제발굴단]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민간 임대주택 퇴거 시 주택 환경 개선 의무 및 관리 주체 점검 강화 규제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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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시민규제발굴단_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민간 임대주택 퇴거 시 주택 환경 개선 의무 및 관리 주체 점검 강화 규제 도입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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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* * 2025.11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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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분류주택
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/민간 임대주택 퇴거 시 주택 환경 개선 의무 및 관리 주체 점검 강화 규제 도입 | |
관련규정 | ㅇ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8조 (계약내용 설명 및 확인의무) ㅇ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및 관련 시행규칙 (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공급 관련) ㅇ「민법」 제615조 (차주의 원상회복의무) 및 임대차 계약서 상 원상회복 조항 |
제안배경 | ㅇ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주관 임대주택에서 전 세입자의 부적절한 퇴거 청소 및 쓰레기 방치로 인해 신규 입주자가 입주 초기부터 심각한 환경 문제와 불필요한 청소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 발생 ㅇ 이는 신규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임대주택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, 특히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가중 시킴 |
규제사항 | ㅇ 퇴거 시 주택 환경 개선 의무 명시 및 이행 기준 마련 ㅇ 임대주택 관리 주체의 퇴거 시 주택 청결 상태 점검 의무 및 후속 조치 규정 신설 |
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| ㅇ 현재 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입주자 선정 기준, 임대료, 자산 기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, 퇴거 시 주택 내부 환경 유지 및 관리 주체의 직접적인 위생 점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규정이 미흡함 ㅇ 전 세입자가 쓰레기를 방치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퇴거할 경우, 신규 세입자는 입주 전까지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ㅇ 새로운 규제를 통해 전 세입자에게 청소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, 임대주택 관리 주체(LH, SH 등 공공/민간 임대사업자)에게 의무적인 퇴거 청결 점검 및 미흡 시 신속한 환경 개선 조치(예: 청소 용역 투입 및 비용 회수)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, 신규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|
개선 방안 | ㅇ 퇴거 세입자 의무 강화: 임대차 계약서 및 관리 규약에 '퇴거 시 기본적인 생활 쓰레기 처리 및 주택 내부 청결 유지 의무'를 명시하고, 이를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벌칙금 또는 청소 비용 청구 기준을 구체화 ㅇ 관리 주체 점검 의무 신설: 임대주택 관리 주체는 전 세입자 퇴거 후 신규 세입자 입주 전까지 필수적으로 주택 내부 청결 및 환경 상태를 점검하는 '공실 환경 점검' 절차를 도입하고, 점검 결과는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 ㅇ 환경 개선 의무 이행: 관리 주체의 점검 결과 청결 상태가 '미흡'하다고 판단될 경우, 신규 입주 예정일 이전에 관리 주체가 직접 청소 용역 등을 투입하여 환경을 개선한 후, 그 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하도록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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